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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장단점 그리고 신청절차 알아보기

by 인포디아 2023. 7. 9.

다양한 주택 또는 아파트 중에서도 사회초년생 또는 신호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사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절차를 알려드릴테니, 행복주택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신청가능한곳 조회하기

 

 

 

목차

1. 행복주택의 개념


2. 행복주택 입주조건


3. 행복주택 신청절차


4. 국민임대주택과 차이점 : 장단점

 

 

1. 행복주택의 개념

 

 

행복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입주자격은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행복주택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면적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시설, 편의시설 등이 함께 제공되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은 2017년부터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대학생 월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 월 소득 350만원 이하
신혼부부 월 소득 500만원 이하
고령자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자산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세대의 총 자산가액은 3억 6100만원이하
세대의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
거주지요건 입주하고자 하는 행복주택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또는 거주할 예정인 자
가족구성원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인정
세대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신청기간은 1달 정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무주택자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급여수급자 우선공급, 취약계층 우선공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소득, 자산, 거주지, 가족구성원 등 입주자격 요건과 입주신청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결과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해보기



 

 

 

 

 

 

3. 행복주택 신청절차

 

 

행복주택을 본격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 임대료,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입주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은 소득, 자산, 거주지, 가족구성원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입주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입주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입주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서 양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입주신청서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입주신청서와 함께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쨰, 입주자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결과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결과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안내된 날짜에 발표됩니다.

 

행복주택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공고 및 신청현황 확인하기

 

 

 

4. 국민임대주택과의 차이점 : 장단점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모두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입주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됩니다. 두번째, 임대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세번째, 공급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대도시와 광역시에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공급됩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공급물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행복주택보다 입주자격이 넓고, 공급물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행복주택보다 비싸고, 주거환경이 행복주택보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료 부담이 적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주택을 찾고 있다면 행복주택이 좋습니다. 입주자격이 넓고, 공급물량이 많은 주택을 찾고 있다면 국민임대주택이 좋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에서 요약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신청자격방법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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